한달간 읍·면사무소 접수
추가 신청 없어 주의 해야

지난해 해남군에서 시행한 농민수당이 올해부터는 어민까지 확대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신청 받는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30만원씩 총 6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해남군은 농업과 임업, 축산업 등의 농업인 1만2857명에게 총 770억670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전국 최초로 지급된 해남군 농민수당의 영향으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결정돼 어업인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둬야하며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해야한다.

단, 임업경영체는 지난해에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신청연도 전 1년 이상 계속 임업에 종사해야한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지급 제외대상도 일부 완화돼 농민수당의 경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에 3700만원으로 낮춰졌다. 그 외에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이들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반기 5월 중, 하반기 10월 중 30만원씩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본인이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와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경영체 등록 증명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등을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이며 추가신청 없이 1회 신청으로 상·하반기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농민수당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추가신청이 없을 계획이어서 농어업인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는 대상은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기준 준수 등의 책무를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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