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590원, 민식이법 시행
아동수당, 기초연급 지급 확대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오른다. 또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30만원 지급 대상이 인상되며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살펴본다.

▲최저임금 인상=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40원, 2.87%가 인상된다. 한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 환산액(월급)은 179만 5310원이 된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확대= 지난해까지 월 10만원씩 만 6세 미만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 연금은 한달에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득하위 20%이하에서 40%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민식이법 시행=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3월 2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올해는 먼저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설치하고 200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지난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년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단 연간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오래된 차 교체 시 혜택= 올 상반기안에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 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경유차를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성 건강보험 제도 개선= 여성들을 위한 건강보험제도가 개선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대출금리의 근거 자료인 개인신용평가는 하반기부터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평가가 세분화되면서 240만명 정도는 연 1%포인트 정도 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올해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등·초본 스마트폰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받아 여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100여종으로 확대된다.

▲여권·신분증·운전면허증 변경= 올해부터 여권은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다. 또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문양과 인쇄 방식 등도 달라진다. 또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 이용 제한= 올해부터 자원재활용과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사라진다. 종이상자는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테이프와 끈이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장바구니 사용이 늘 것으로 보인다.

▲거스름돈 계좌 적립 서비스 시행= 올해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바로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 적립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설치하면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된다.

▲닭·오리·계란 축산물 이력제 시행= 올해 1월부터 소와 돼지에 대해 시행되던 축산물 이력제가 닭과 오리, 계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통신판매업자, 일정 규모 이상(700㎡)의 식품접객업자는 국내산 축산물 이력번호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병장 월급 인상= 새해부터 병장 월급이 지난해와 비교해 33% 오른 54만9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이 되면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오른다. 또 반인권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영창제도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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