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가족 초청
체류기간 5개월까지 확대

해남군이 농가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위해 지난해 첫 추진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는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체류기간도 5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게 돼 계절근로자 희망 인원으로 101명을 접수 받았다.

군은 올해 100명을 목표로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를 연중 접수해 26농가에서 72명을 신청했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가족들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13농가가 29명을 신청해 총 101명이 신청됐다.

군은 지난해 말까지 주거환경과 자격요건 등을 점검했다. 이달 중순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해 다음달에 계절근로자 인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나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접수를 받아 하반기에 다시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해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근로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베트남 오문군과 계절근로자 인적교류 및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이 계절근로자로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부터 계절근로자가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기존 3개월의 단기취업 비자와 함께 운영한다.

군은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농가와 근로자들을 지속 관리하며 약서 작성 주거환경, 산재보험 의무가입,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관리감독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 올해 첫 시행한 계절근로자는 9농가가 32명의 외국인이 입국해 일손을 돕기로 했으나 태풍피해로 배추의 일손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2농가가 8명의 계절근로자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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