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석수 동일, 연동제 도입

올해 총선부터 적용되는 선거법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된 가운데 당초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원안에서 현행대로 유지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거구 개편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비율 253석 대 47석을 유지하며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최대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키로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4월 발의된 선거법개정안 원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부의됐다. 때문에 지역구가 감소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인수가 적은 해남·완도·진도 선거구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올해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었다.

하지만 4+1 협의체는 협상 끝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와 같은 47석으로 축소됨에 따라 올해 총선에서 선거구 변화는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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