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위급상황 대비 위해

해남소방서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소방서는 5개 안전센터(해남, 완도, 진도, 고금, 송지)에 서 접수를 받고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비롯해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복도·계단·출입구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붐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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