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위험으로 관리 필요
군, 세부지침 마련해 나갈 것

친환경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왕우렁이가 월동하며 배수로와 하천 등으로 퍼지며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관리지침이 강화될 계획이다.

왕우렁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에서 생태계 위해성 1급으로 지정되며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농지 및 농수로 관리는 농식품부가 양식장 주변 관리는 해수부, 하천 관리는 환경부가 관리해나간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말 왕우렁이 관리방안 설명회를 열고 당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모내기 전·후 용수로와 배수로에 차단망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상농지가 아닌 주변에 유실된 왕우렁이와 알은 반드시 수거하도록 했다. 벼 수확 후에는 왕우렁이가 월동하지 않도록 논 말리기, 녹비작물 재배, 깊이갈이 등을 진행하고 월동 우려가 높은 용수로 등의 물은 빼고 물이 흐르는 깊은 물속 왕우렁이를 적극 수거토록 했다. 특히 왕우렁이 지원사업을 받았음에도 수거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조 사업비 회수와 영구지원 배제 등 사업 관리가 강화되고 집중 수거 기간도 운영된다.

군에서는 올해 3억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끼우렁이를 지원했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논 주위를 중심으로 집중 수거 기간도 가졌다. 군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인과 단체 등과 논의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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