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배부 등 제한적 선거운동 가능
선거법 개정안 통과 안된 채 시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는 현재 윤재갑(65·해남읍) 전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과 윤광국(61·해남읍)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2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경선을 통해 후보자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윤재갑·윤광국 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윤재갑 예비후보자는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해군 군수사령관을 역임했다. 전과는 없다.

윤광국 예비후보자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도시행정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을 역임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전과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1건이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17일 시작돼 후보자 등록일(3월 26~27일) 전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더라도 총선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에 등록하지 않아도 후보자로 등록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에 등록하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 지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홍보물도 정해진 수량만큼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알지 못한채 출발선에 선 상황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기 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치신인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선거구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현재 민주당 등 4+1협의체에서 비례대표를 3석만 늘리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어 해남·완도·진도선거구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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