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곳 가운데 3곳만 설치돼
현재 단속은 옥천초 1곳뿐

▲ 해남서초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아직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해남서초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아직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식이법'이 통과하면서 해남에서도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에 비상이 걸렸다.

민식이법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이상)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해남군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해남에는 학교 22곳, 어린이집과 유치원 4곳 등 모두 26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인 3곳에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옥천초 앞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이달 초에 해남동초 정문과 해남서초 부근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그러나 해남동초와 해남서초의 경우 현재 설치만 돼 있을 뿐 계도기간으로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언제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갈지도 아직 미정이어서 당분간은 무용지물인 상태다.

군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 1대당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10억여원이 필요한데 현재 카메라 설치를 구체화할 행안부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 지침이 마련되는데로 내년 추경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군이 광역자치단체와 손잡고 정부 지침 전에 예산편성과 설치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1위와 아이가 살기 좋은 해남을 외치고 있는 해남군이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제한속도 시속 30㎞)으로 단속된 운전자들도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옥천초 앞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위반 건수는 5006건으로 한달 평균 626건에 달했다. 설치 초기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이 적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적발건수는 1641건으로 한달 평균 137건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4.7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공동캠페인을 펼치는 등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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