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입후보 안내 설명회 윤영일·윤재갑·윤광국 측 참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설치 등 법에 정한 선거운동 가능해

▲ 해남군선관위가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지난 9일 열렸다.
▲ 해남군선관위가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지난 9일 열렸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윤영일 국회의원과 윤재갑 민주당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 측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윤광국 전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최관수 해남선관위 사무국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오늘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2020년 4월 15일 열리는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진행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3800만원이다. 투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등 투표용지는 2장이다.

총선에 출마코자 하는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둬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련 서류와 300만원(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남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돕기 위해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검토를 13일까지 실시한다"며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검토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자에 등록하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 지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제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홍보물도 정해진 수량만큼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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