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담당
자기집· 지역사회에서 최후까지

▲ 모두 함께 즐거운 옥천면 노인의 날 행사 모습.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 모두 함께 즐거운 옥천면 노인의 날 행사 모습.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편집자 주> 2019년 1월 문재인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방향과 2026년 보편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역주민의 일상의 삶과 커다란 관련이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3회에 걸쳐 개요와 추진체계, 지역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① 커뮤니티케어란 무엇인가
②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체계와 방향
③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19년 3월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26년부터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의미를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로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 모델을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한 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복안으로 추진중에 있다.

 
 

-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커뮤니티(Community)는 우리말로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로 번역된다.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는 많을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르다. 따라서 수많은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커뮤니티는 일정한 지역을 범주로 하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성이다. 공간적·지리적 특성은 지역사회를 규정짓는 가장 보편적인 요소이다. 둘째, 지역사회는 구성원, 역할, 규범과 같은 사회조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회조직이다. 서로 얽혀 일정한 상호작용 패턴을 만들어 낸다. 셋째, 지역사회는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가치와, 상징 정서를 바탕으로 동류의식과 소속감을 갖는 심리문화적 단위의 성격을 가진다.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의 연대감이 갖추어져 있는 인간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성이 약화되고 사이버 공간 활성화나 지역광역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반작용으로 지역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시군구 및 읍면동이 지역주민의 자주성, 주체성에 기반하여 지역 특성에 맞추어 만들어야 나가야 할 과업이기에 커뮤니티(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이해가 중요하다.

- 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인가.

경제공황과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분쟁과 갈등의 역사속에서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복지권을 강조한 서구 복지국가에서 1950~60년대부터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흐름이 나타났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어 고령화, 질병, 교육, 실업문제를 거시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보건복지 의료제도와 교육체계 구축으로 정립했다. 실제 발을 딛고 사는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는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최대한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의료문제와 사회적 입원,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 장애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보조문제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국가정책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 서구 복지국가의 흐름이었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360여 가지에 이른다. 부서간 칸막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알기 어렵고 제도도입과 시행, 실적에 중점이 두어지면서 복지서비스 외형 확장에도 불구하고 욕구에 정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 복지체감도는 그다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장애나 고령과 의존성 증가, 학대나 소외로 시설입소나 방임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정책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욕구 필요에 대처는 유연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환경속에서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구성해 내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익숙한 지역에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인생마지막 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 역사

누구라도 삶이 익숙한 자기 집(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에 다양한 복지기관이나 지역주민의 협동에 의한 지원(care)를 총칭을 총칭한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1950~60년대 지방정부차원에서 노인, 아동, 보건, 교육 등의 영역에 따라서 제도나 전달 체계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파편화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다양한 욕구에 조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1970년대 시봄(Seebohm)개혁을 통해 지방정부마다 사회서비스국을 설치하여 가구중심 통합적 지원 체계를 수립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으로 추진했다. 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 케어법을 제정하여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원래 살던 자기집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소외되거나 배제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취약계층도 자기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시설입소 대신에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시행한 우리나라의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 제도를 2006년에 개혁하면서 예방 중심 시스템을 강화했다.

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지원의 포괄적으로 확보된 체제(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하여 시설급여를 축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삶을 지원하는 재가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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