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1종 보통 도로주행 시험 차 나주 면허시험장을 들렀다. 대부분 응시자가 나와 같이 2종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해오다 1종으로 변경코자 시험을 보러 왔다고 한다.

시험 감독관은 시험에 앞서 코스별 주의사항을 설명해준다. 교차로 진행 방법, 무단횡단 보행자 대응 방법, 방어 운전 등 모두의 합격을 기원한다는 말로 설명을 마친다.

30대 초반의 젊은 응시자와 차에 같이 탑승했다. 시험은 언제나 긴장이 되고 떨리는 법.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고 합격을 했다. 같이 탔던 친구의 차례. 출발이 좋고 코너링도 좋다. 스틱 운전을 제법 한 친구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감독관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를 넘으면 안 되는데 33km로 주행하셨네요. 실격입니다"라고 했다. 그 친구도 속도를 줄이려 했던 모양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3km를 초과한 것이다.

요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논란의 화두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형량이 같다.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이 추가로 설치될 것이다.

지난번 옥천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 과속카메라가 생겨 설왕설래가 있었다. 해남읍 동초와 서초에 추가로 생겼고 면 단위 학교 근처에도 교통안전시설이 확대되면 또 다른 볼멘소리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운전자들에게 묻고 싶다.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거나 심지어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를 멈추고 기다려줬던 경험이 있는지, 동초나 서초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카메라가 없어도 시속 30km를 안 넘기려고 신경 썼는지 말이다.

앞서 도로주행 시험에서 떨어진 친구는 물론 화도 나고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친구는 평생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그때를 떠올리며 속도를 줄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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