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시장가격 무시한 단가 산정
농협, 절차대로 논의 결정된 것

연이은 태풍으로 배추가격이 상승하면서 A 농협이 계약재배한 배추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해 계약하면서 배추생산농가들과의 계약단가도 낮아 논란을 빚고 있다. A 농협은 올해 15만평의 배추를 계약재배하며 농가들에게 포기당 김장배추 670원, 월동배추 760원 단가를 적용했다. 이는 계약재배 초기에 정했던 김장배추 560원, 월동배추 650원보다 20% 증가된 금액이다.

그러나 태풍과 잦은 비 등 자연재해로 배추가격이 오르면서 형성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를 채결하며 일부 농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B 농가는 "농협이 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지난 10월 22일 경으로 당시 상인들은 포기당 1000원 이상에 거래해 갔다"며 "배추가격이 오른 만큼 그에 따라 판매단가 및 계약재배 단가를 올렸어야하는데 20%밖에 인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야지 헐값에 팔아버리고 있다"며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농협은 지난 8월 충청도 소재 C 업체와 향후 4년간 10만평의 배추를 사겠다는 구두계약을 맺었으며 배추가격 등락시 거래가격에 ±20%를 적용하도록 했고 계약서는 담당 직원 병가로 늦어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A 농협 관계자는 "배추 가격하락으로 거래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계약재배 물량을 조사했을 때 60만평이 나왔다"며 "거래처도 없이 모든 물량을 계약재배 할 수 없어 알아보던 끝에 지역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4년 동안 거래하고자하는 업체를 찾아 계약재배 물량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이사회, 계약재배농가들과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배추가격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올라 단가가 낮은 것처럼 보이나 농가지급단가 외에 종자, 비닐, 필름, 거름, 농약 등의 비용과 농협 수수료 등을 더하면 시장가격과 큰 차이 없이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다"며 "단순히 계약재배단가와 시장가격을 비교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고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위해 구두계약 당시 계약조건을 이행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계약서가 작성된 당시 aT KAMIS 농산물유통정보의 가을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10kg에 1만4000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어 단가조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근 농협의 경우에는 계약재배단가를 배추가격 상승에 따라 높여 지급한다는 이야기에 농가들의 불만이 생기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A 농협과 C 업체간 계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법인이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대리인 격인 지역 상인을 끼워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농협 측은 채소수급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법인끼리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거래처의 말에 대리인을 내세웠을 뿐 농협에서 거래처로 배추가 납품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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