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동면중 벌 폐사 우려
방음벽 논란, 쓰러지는 사고도

계곡면 잠두리 양봉장 인근에서 실시 중인 태양광시설 공사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업체에서 기둥을 박아 철판과 부직포로 덮은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바람에 찢어진 부직포가 날려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일에는 방음벽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양광시설 공사장 바로 옆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던 A 씨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경부터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다.

A 씨는 "양봉방 주변은 소음이 70데시벨(dB)을 넘기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0데시벨을 넘어서고 해남군에 민원을 제기해 측정한 소음수치도 83.8데시벨에 달해 동면 중인 양봉벌들의 폐사가 우려된다"며 "양봉장 바로 옆에 방음벽이라고 설치했는데 기둥을 박아 철판과 부직포를 덮은 것에 불과해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직포가 바람에 찢겨지며 주변에 흩어져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지난 2일에는 방음벽이 바람에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공사현장 주변 군유지 산림도 훼손했으며 폐토를 산야와 하천에 버리고 있어 해남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 힘없는 주민은 피해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양봉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 업체측과 이야기 했지만 이렇다할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소음을 측정해 최고치가 순간 83.8데시벨까지 올라간 것은 맞지만 평균값으로 수치를 측정해야 하다보니 2차례 측정결과 40데시벨과 63데시벨로 기준치 이하로 나왔으며 이곳은 농림지역으로 70데시벨이 기준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분쟁조쟁위원회를 안내해 갈등을 풀어보도록 하는 방안을 안내했다"며 "무너진 방음벽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측에 보수를 하거나 재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군은 방음벽이 재시공되면 민원인과 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방음벽이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설치됐고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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