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안 수정가결
의안 2건 보류 36건 통과

▲ 해남군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명현관 군수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해남군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명현관 군수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이 내년부터 상시 5%, 특별 10% 할인된다. 현재 연 400만원까지 상시 2%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율을 내년부터는 5%로, 또한 특별할인율은 5%에서 10%까지 확대되는 것.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지난 26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군은 해남사랑상품권 5만원권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조례안을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확)는 상품권에 대한 평가와 주민여론 수렴 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5만원권 발행에 대한 사항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본회의에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이 상정돼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보류되고 36건이 통과됐다. 보류된 두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해당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보류됐다. 제3회 추경안 심의는 해남군의 안대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역내 고등학교 졸업생과 장애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는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과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과 소상공인에 대한 기업활동을 촉진해 경영안전과 성장을 도모코자 한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해남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해남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투광기를 설치해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도록 하는 '해남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들도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해남군 정원을 8명 증원하고 4~5급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5급 정원을 36명에서 35명으로 조정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돼 어느 실과소장 자리가 4~5급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민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정책 결정과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공개적인 토론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도 통과돼 앞으로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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