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신입생 대상
고등 신입생은 내년부터

전라남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돼 중학교 신입생은 물론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도 무상교복 지원이 실시되는 가운데 해남에서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안이 마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남군의회는 박종부 의원의 대표발의한 '해남군 교복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동복, 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대표 발의됐지만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이라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보류됐다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도 교복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번에 의결처리됐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0월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무상교복을 중학교 신입생에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의 경우 전라남도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각각 50%씩 분담해 학생 1인 당, 동·하복 1벌 기준 최대 30만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해남의 경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에 속해있어 전남도교육청이 우선 100% 자체 예산을 편성해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남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신입생 490여명,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46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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