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신축 전까지 해남군에 임대
해남군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 계획

신축계획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펜스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해남선관위 청사 신축부지 활용과 관련해 연내에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출입통제만이 능사인가, 선관위 신축부지' <2019년 11월 8일자 4면>

전남도선관위와 해남군은 해남신문에 이 같은 내용이 잇따라 보도되고 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건의서가 전달되는 등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계속되자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갖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경우 청사 신축 전까지 해남군으로부터 한 달에 일정부분을 임대료로 받는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해남군은 이를 공용주차장으로 군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이다.

다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를 놓고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군민들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조만간 이 문제도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관련법에 따라 건립 계획 확정 전까지 사용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이나 해당 지자체에 사용료(1년기준 재산가액의 2.5%에서 3%)를 받고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7억원 수준이어서 1년에 최소 1700만원(한 달에 150만원 정도)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남군은 이 같은 임대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용주차장의 조성 과정에서 지급된 임대나 매매 조건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자칫 또 다른 반발을 부를 수 있어 100만원 대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해남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고 중앙선관위에도 이 같은 입장을 잘 전달했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청사 신축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해남군과 부지교환이나 매각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남도선관위와 군 사이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고 중앙선관위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가 해남선관위 신축부지로 지난 2011년 조성한 이 부지는 공공청사 신축사업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관리를 강화한다며 갑자기 출입을 통제하고 나서 터미널 이용객과 주변 상인, 지역 소상공인들은 주차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며 신축 전까지 계속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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