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1500원→500원
도, 시·군 요금 단일화 개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이용요금이 대폭 낮아진다.

그동안 도내 시군마다 다른 요금이 적용됐던 것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단일화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24시간 운영토록 하고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시행하면서 해남군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

조례가 통과되면 특별교통수당 차량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2㎞)이 500원, 추가요금이 1㎞당 1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단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엔 주간요금의 1배가 적용된다. 특히 상한액도 지정돼 관내는 시내버스 및 군내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통일한다.

현재 해남군 조례에는 택시 운임 요금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해남군의 특별교통수단 택시는 기본요금이 택시의 100의 40인 1500원(2㎞), 추가요금은 400m당 100원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기본요금은 1000원이 감소하고 1㎞당 추가요금도 150원 줄어든다. 단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엔 주간요금의 1배가 적용된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바꾼다.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남군도 현 조례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를 추가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장사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용기간도 명시된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정책, 장애인의 인권, 교통약자 서비스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요금단일화,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많은 교통약자의 교통복지가 대폭 증진될 것이다"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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