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학예사 등 전문인력 배치
재고용 불안 등 해소방안 필요

해남군이 최근 홍보분야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민선 7기 들어 전문성이 강조되는 자리에 민간이나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확대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전보 조치해야 하는 등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반면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인사이동 없이 해당 분야에만 종사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긴밀한 민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해남군이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한 공무원은 7명이다. 임기제공무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관광마케팅 전문요원(지방행정7급), 축제전문요원(지방행정7급)을 채용했으며 올해 지방학예연구사(7급 상당), 홍보분야(지방행정7급) 전문 인력을 채용했다. 이들의 임용기간이 2년이다. 또한 문화예술과에 지방학예연구사(7급 상당), 총무과에 기록물관리(8급 상당)와 평생교육사(8급 상당)가 근무 중에 있다.

군은 올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종 법률을 검토하거나 군에 제기된 소송 등을 수행할 변호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최종합격자가 스스로 근무를 포기해 결국 채용하지 못했다.

군은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일반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성과평가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해 재고용의 불안을 안고 근무해야 하며 채용시험을 통해 재임용되더라도 연봉이 직급별 하한액 연봉을 적용 받아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특히 지난해 5항이 신설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해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