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빈발지역 등 일제 단속

해남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합동단속반이 공공시설 및 민원빈발지역 13개소를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 차량만 주차 가능하나 주차공간 부족, 개인 편의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 주차한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점검기간 중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정사용 단속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 여부(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등)를 같이 점검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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