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유족까지
보훈예우수당 본인도

내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유족까지 확대되고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남군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으며 지난달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된다.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주어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유족에게까지 확대·지급된다.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8만원을, 유족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유족 1명에게 한정해 승계 가능토록 조례가 개정됐다.

또한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은 월 8만원, 유족은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범위에 대한 제한도 본인 사망시 최초 1회 한해 유족 1명에게 한정해 승계 가능하며 유족이 사망한 경우 승계가 불가능하고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토록 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참전국가유공자는 620여명, 보훈대상자 유족은 390여명으로 매월 참전명예수당 8만원과 보훈예우수당 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군은 이번 대상자 확대로 350여명의 참전유공자 유족과 2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보훈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훈수당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유족증(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새롭게 대상자가 되는 주민들은 올해 안에 신청하면 2020년 1월부터 수당이 지급되며, 이후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명현관 군수는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한 지역내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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