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올해 42명의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농가도우미 제도는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생긴 농사 공백을 해결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에도 군내에서 44명이 도우미를 이용했다.
 이 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전후해 일시 중단 된 농사일을 도우미가 대신하고 도우미의 임금의 80% 수준인 30일간 64만8천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농업인은 출산예정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와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농림부에서 지난해 일부 시군에 시범실시한 후 금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