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전후해 일시 중단 된 농사일을 도우미가 대신하고 도우미의 임금의 80% 수준인 30일간 64만8천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농업인은 출산예정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와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농림부에서 지난해 일부 시군에 시범실시한 후 금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