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농어촌공사서 집회
공사, 주민 의견 따를 것

▲ 현산면 봉동마을 주민들이 농어촌공사 앞에서 구산제 수상태양광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 현산면 봉동마을 주민들이 농어촌공사 앞에서 구산제 수상태양광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현산면 봉동마을 주민들이 지난달 24일 구산제 수면을 수상태양광 발전에 사용코자 임대계약을 해준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앞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집회에 나섰다.

구산제는 지난 2015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에 따라 A 업체와 2025년 9월 24일까지 1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A 업체는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남군에 발전허가를 신청했으나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공익적 가치를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A 업체는 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마을주민 대표들은 지난 9월 27일 해남·완도지사를 방문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대계약을 채결한 해남·완도지사에서 업체가 소송취하 할 수 있도록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마을주민들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소송취하나 사업포기 등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지난달 24일에 해남·완도지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책을 요구했다.

마을주민은 "구산제에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봉동계곡을 비롯한 포레스트수목원 등과 이를 찾는 관광객들도 피해를 입는다"며 "농어촌공사와 군, 업체, 마을대표들이 몇 번 만남을 가지고 수상태양광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된 문서를 공증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에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나 업체가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에서 업체와 군이 진행하고 있는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소송이 끝날때까지 계약해지를 유보한다는 판결을 내려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규장 지사장은 마을대표들과의 대화 이후 집회 현장에 나와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었다.

김 지사장은 "해당 업체에 계약해지 통보를 보냈으나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법원에서 군과 업체의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유보한 상황이다"며 "지사장직을 걸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절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A 업체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소송취하는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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