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할인 10%, 5만원권 추가
관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이 발행·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상시 5% 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 400만원까지 상시 2%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율을 내년부터는 5%로, 또한 특별할인율은 5%에서 10%까지 확대되는 것.

해남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은 이 조례안을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해남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군은 지역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해남 내에서만 돌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4월부터 해남사랑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지역내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군은 상품권 발행 당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 상시 2%, 특별 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상시 10% 등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 해남군도 할인율 재적용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조례 제12조(상품권 할인판매 및 구매한도) 제1항을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설 추석 전후 및 각종 행사 등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고 개정해 내년부터 상시 5%, 특별 10%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 할인율을 확대하면 소비자들의 상품권 구매 유인책이 증가되겠지만 할인판매에 대한 예산 부담은 커진다.

올해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150억원 규모로 이중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분(100억원 규모)을 제외하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일반발행분은 50여억원 규모다.

상품권 판매는 대부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특별할인 행사때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할인판매비용은 2억5000만원(50억원에 대한 5% 할인시) 정도다.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상시 5%, 특별 10%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부담은 5억여원(50억원에 대한 10% 할인시)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시군 등의 사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상품권 발행을 시작하는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상시 5%, 많으면 상시 10%까지 할인율을 적용해 해남군이 가장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어 유인책을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원되는 국·도비로 할인판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군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현재 1000·3000·5000원·1만원권이 발행되는 상품권 종류에 5만원권을 추가함은 물론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류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주민들이 판매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구입할 수 있고, 가맹점 역시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판매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지출 형태가 현금에서 카드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에서 확정성에 한계가 따라 지속적으로 카드형과 모바일형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카드·모바일형은 지류형 상품권 제작비용과 판매·환전 수수료 등도 절약할 수 있다. 이에 군은 해남사랑상품권의 카드형과 모바일형 도입을 추진코자 관련 기관, 업체들로부터 시연회 등을 갖는 등 해남에 적합한 유형을 찾는데 나서고 있다.

군은 오는 11일까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11일까지 해남군청 경제산업과로 우편·전화·팩스·방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530-535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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