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업무 전반 감사 예정
조례안 26건 통과 2건 보류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총 28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20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했다.

우선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과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지원대상이 유공자 뿐만 아니라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까지 확대된다. 참전유공자와 보훈예우수당의 본인 지급액이 월 8만원으로 인상되고 유족에게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군으로 전입 온 세대에 지원되는 전입지원금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서해근 의원 대표발의한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김석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송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이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이정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박종부 의원이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진진을 위해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대표발의 한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과 박상정 의원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됐다.

어란진항 정비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서 군의회는 1971년 국가어항지정 후 지속적으로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시설의 노후화, 어선 접안시설 부족, 육상기능시설 부지 협소로 어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물김 위판 및 주차장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다만 매립에 필요한 사석량 2만1000㎥로 군 관내에 허가된 석산에서 공급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대부분 사업장의 허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2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란진항 일원 3864㎡를 오는 2023년까지 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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