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수익 분배 약속
주민, 협동조합으로 참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으로 농어촌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몰리면서 지역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의 일부분을 내고 수익을 나눠 갖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발전시설을 세우고자하는 업자들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주민반대로 진행되지 않는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사업 이익을 공유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전소 반경 1km이내에 소재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주민은 최소 5인 이상, 1인 투자금은 30%미만이어야 한다.

발전사업은 한전이 전기를 매입하는 단가(SMP)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었다는 인증서(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REC에는 일정부분 가중치가 발생하는데 발전방식과 더불어 주민참여형일 경우에도 총 사업비 기준 2%는 0.1, 4%는 0.2가 더해진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의 REC 가중치는 2로 주민들이 총 사업비의 4%를 투자했다면 0.2가 더해져 REC 금액에 2.2를 곱한 금액이 SMP와 함께 수익이 된다.

최근 문내면과 화원면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각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할 것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발전 수익을 계속 분배하겠다는 이야기에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계속 주어진다는 말에 마을 주민들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다른 마을들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2~3개 업체가 주민들에게 월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접촉하고 있다.

특히 3개의 업체가 힘을 모아 1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MW를 생산하는 45기의 해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검토하면서 시설 설치 인근 마을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과 설명회 등을 거치며 사업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주민은 "풍력발전과 관련된 업자들이 주민들을 만나며 매월 몇 백만원을 주겠다며 유혹하고 있다"며 "주민참여형이 무엇인지보다는 매달 돈을 준다는 것에 혹해서 지역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이 근시일내에 시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군에 풍황자원계측을 위한 산지점용허가가 접수되어 있으며 경관심의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군에서는 1㎿ 미만의 발전사업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의 맹점은 있다. 주민들이 총 사업비의 일부를 내야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금융기관의 융자를 통해 투자비를 대체해 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회유하고 있지만 결국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부담해야한다.

또 한전에서 매입하는 전기요금과 REC 단가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기대하는 수익이 제대로 나올지도 의문이며 변전소 및 선로 설치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해결돼야 할 것이다.

군은 업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군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참여형 사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장단회의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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