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지원과 교육 등 내용
관광과 30일까지 의견 수렴

해남군이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지역문화의 이해를 돕고 관광수요 창출을 높이기 위한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문화관광 전문인력은 전남도지사가 위촉한 문화관광해설사, 해남군수가 위촉한 문화관광해설가다. 해설가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평가와 현장실습 과정에 합격한 사람을 선발해 위촉한다.

해설사와 해설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등을 하게 되며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수는 해설사와 해설가의 활동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비·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근무복 구입, 해설에 필요한 장비와 자료구입비,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등을 비롯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설사와 해설가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문화재·자연공원·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토록 했다.

또한 군수는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을 위해 현장실수 등 직무교육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대행·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 및 해설가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해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광객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매년 운영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군민은 오는 30일까지 관광과 관광정책팀으로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해남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 관광정책팀(530-59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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