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피해 중심 개선해야
농업인 실질적 지원 필요

 
 

태풍 미탁의 피해로 해남군이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선포기준에 작물과 가축 등 농수축산물의 피해가 포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태풍 미탁으로 해남은 피해액 기준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원이 넘는 65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65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발표 이후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피해액 산정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해남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농업분야의 피해가 컸다. 태풍 링링과 타파로 벼를 포함한 과수, 배추 등이 7690ha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를 수습하기도 전에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6389ha가 재차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 산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시설 피해만 포함되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가축 등은 제외되고 있다. 농작물과 가축은 생육 상태에 따라 피해액이 달라지고 피해 집계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피해금액으로 집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피해액 산정에 시설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업재해는 피해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이 지원에 나서지만 지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농약대와 대파대가 지원되나 현실적이지 않은 지원금액으로 실직적인 도움은 크지 않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전기요금·도시가스·건강보험료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배추농사를 짓는 A 농민은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배추를 비롯해 벼 등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어 피해액으로 발표된 65억여원은 크게 뛰어넘을 것이다"며 "농작물 피해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포함시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도 변화되야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의 지방비 일부를 국가에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보통 국비 70%와 지방비 30%의 복구비용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방비 30%의 50~80%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한다.

시설피해 외에도 농수축산물 등의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과 피해금액산출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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