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여명에게 55억여원 재난지원금
군 예비비 편성해 28일부터 선지급

해남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돼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관련기사> '재난지역 지원 농작물 피해 포함돼야'<2019년 10월 25일자 5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군을 비롯해 전남 진도군 소재 의신면, 경북 경주시, 성주군, 강원 강릉시 소재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국가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남지역은 태풍 미탁으로 최대 273㎜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함께 강풍으로 인해 김 양식장의 1/5 이상이 초토화 됐으며 겨울배추 4176㏊가 연이은 태풍에 뿌리상처를 입어 위조증상과 고사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 벼는 7000여㏊에서 흑·백수와 쓰러짐 피해 등이 발생해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 해남군은 태풍 미탁으로 약 65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까지 놓인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피해액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가에서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3243명에게 총 54억9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으며 그 대상과 규모는 3243명에 54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군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해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오는 28일부터 선지급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농어민의 상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농어가에서 생각하는 피해금액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며 농가에서는 현실적인 농업재해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농업재해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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