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자: 1991년 11월 6일 제28호 1면

■ 보도내용: 해남군이 지난 1989년 군 지역에서 판매된 담배는 모두 167만2210갑으로 34억원의 지방세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인삼공사 해남지점에 따르면 담배 종류별 판매실적으로는 600원짜리 '88라이트'가 416만6050갑으로 전체 판매량의 30.4%를 차지했으며, 이어 700원짜리 '한라산'과 '88디럭스'가 273만660갑으로 25.5%를 차지해 3개 제품 판매 실적이 전체의 56%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원짜리 '청자', '백자'의 경우 점유율 18.6%, '솔'은 16.8%를 기록했다. 6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구입할 경우 340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된다.

또한 지난 1990년 담배 판매 실적은 1989년 189만4350갑에 비해 0.2%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판매 금액은 오히려 7.1% 증가 추세를 보여 고급 담배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도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90년 3월과 11월 '내고장 담배 애용 운동'이 좋은 반응을 얻어 2달 동안 200만갑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7억2000만원의 지방재정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해남군 지방세 수입의 74%가 담배 판매 수익으로 충당돼 군민들의 내 고장에서 담배 사기 운동이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2019년 현재>

담배소비세 55억… 지방세 수입 2위

담배값 상승에 크게 증가

해남군이 징수한 담배소비세는 지난 2018년 54억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군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209억8700만원, 2015년 224억500만원, 2016년 268억3400만원, 2017년 271억700만원, 2018년 274억4900만원을 징수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 2018년도 지방세 총액 274억4900만원 중 20.03%로 나타났다. 이는 71억8900만원으로 26.1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담배소비세는 지난 2014년 39억6600만원, 2015년에 49억3200만원, 2016년 56억8300만원, 2017년 54억76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담배 20개비 1갑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서 담배소비세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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