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곡농협 임정기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조합장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직원 7명에게 조합 경비로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면서 조합 이름이 아닌 조합장 명의를 사용했고 이 같은 행위가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부주의에 의해 벌어진 일로 특히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 180일 전에 이뤄진 사항이고 선거에서도 높은 득표율로 이긴 만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되는데 1심 선고공판은 11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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