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희(주부)

 
 

라틴 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에서는 길거리 노점상에서 헌법책을 살 수 있고 가난한 이들은 관공서 같은 곳에서 공무원이 뭔가 미심쩍은 말이나 행동을 하면 헌법책을 보여 준다는 기사를 읽었다. 멋지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은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여태 대한민국헌법을 읽지도 헌법책을 가져본 적도 없는 내가 헌법에 관한 책을 사게 한 불쏘시개가 있었다. 전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이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대한민국헌법'을 샀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분명하게 밝힌 헌법 제10조를 소리 내어 읽어본다.

이제 유무죄는 검찰이 밝힐 일이나 그 방법에 있어 인권을 무시하지는 말았어야 했다. 헌법을 읽는 나는 법 앞에 보인 그들의 행위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법 앞에 기죽기를 강요하지 말고 헌법을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한다.

대한민국헌법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으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이다. 전문을 또 읽어 내려가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문구가 유난히 눈에 밟혔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을 때 모든 매체가 '예년과 달리'라는 말을 써서 기온 변화에 대해서 보도했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었다.

예년과 달리 가을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예년과 달리 가을 어느 날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예년과 달리, 예년과 달리, 그러다가 예년과 달리 빙하기가 도래하고, 예년과 달리 해수면이 급상승하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보이는 기후변화의 징후들을 보면 얼마든지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이 존속과 함께 할 헌법이기에 우리의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세대에도 적용될 권리며 의무일 것이다.

검색어는 잊어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얻은 다른 정보는 기억이 나는 상황을 주객전도라고 해야 할까. 우유팩 20개를 가져가면 화장지 1롤로 바꿔준다는 문구를 발견한 것은 누군가의 블로그였을까. 폐건전지, 폐형광등 그리고 우유팩을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나 화장지로 바꿔주는 '재활용품을 생활용품으로 교환해드려요~!!' 정책을 말하고 있으리라.

우리 군은 우유팩 1000ml 35개나 500ml 우유팩은 50개, 200ml우유팩은 100개를 가져가면 화장지 1롤을 준다. 그것도 화장지를 받아들고 나서는 뒤통수가 뜨겁게 느껴진다.

베네수엘라 국민이라면 담당 공무원들에게 헌법책을 펴 보이지 않았을까.

헌법은 한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국가의 최고 법전인 헌법이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한 환경과 자원 보전을 위해 노력함'을 명시하고 있으니 해남군도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층계참에 쌓여 있는 우유팩을 무거운 마음으로 들고 읍·면사무소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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