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에 부당해고 주장
대흥사, 근로환경 개선 약속

대흥사가 수년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은 물론 최근 일부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와 퇴직금 미지급 등의 잡음까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흥사에서 6년 가까이 야간 경비 업무를 해왔던 A(61) 씨는 지난달 24일 쯤 대흥사 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A 씨는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것도 화가 나는데 인적쇄신 차원에서 나이 든 사람부터 해고를 하게 됐다고 하고 2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남아있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와 분통을 터트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그동안 1주일에 6일을 일하고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경비실에서 차량 통제나 야간순찰 등의 일을 해왔는데 매달 지급되는 임금은 130만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4대 보험에 가입도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한달 급여로 환산하면 174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근 대흥사는 직원 6명을 해고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A 씨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재 대흥사에는 종무소와 매표소, 공양간과 관리직 직원, 법당 보살 등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과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대흥사 측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번에 해고 조치가 이뤄졌고 관련법에 따라 한 달 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고 오는 25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 상황이었으며 퇴직금 미지급분도 25일 쯤에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절이라는 특수성에 일부에게는 숙식이 제공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주지인 법상 스님도 "주지로 취임할 때부터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급여 체계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파악해 노무사 등의 자문을 얻어 현재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고 늦어도 올해 안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며 "최저임금 준수와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해고자 가운데 일부는 대흥사 측의 해명이나 약속과 상관없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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