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거쳐 시행 예정
연중 읍·면에서 접수 가능

해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계절근로자가 농가의 노동력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과 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현행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가칭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어촌 노동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과 운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90일까지 체류하며 일하고 있다. 그동안 영농 숙련도를 쌓고 발휘하기에는 3개월의 체류기간이 짧다는 농어업계의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해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신설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촌 노동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법적인 고용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올해 총 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일손을 돕게 된다. 군은 내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을 해남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법무부의 기간연장과 더불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근로자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가 홍보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필리핀과 더불어 베트남과의 관계 맺기를 이어간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을 초청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이 계절근로자로 오면 농가의 수요에 따라 노동력 공급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접수를 받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이 전년도에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수요를 파악해 법무부에 제출한 뒤 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하는 농가들은 올해 신청을 마쳐야한다. 지난 9월까지 18농가가 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다.

체류기간동안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자들도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주거환경, 산재보험 의무가입,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동과 인권, 근로환경 등의 개선의 효과는 있으나 농어촌 현장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어서 홍보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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