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 수상태양광 구산제 임대계약 해지 요구
회사측 - 개발행위불허가로 해남군에 소송 제기
농어촌공사 - 해지 법원에서 유보, 반대 의견 전하겠다

현산면 구산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저수지에 계획돼 있는 수상태양광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를 항의 방문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요건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심한 곳의 경우 찬반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갈려 마을이 양분되는 사태도 겪고 있어 개발행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산제는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권장정책에 따라 지난 2015년 수상태양광 목적외사용 수면임대 입찰공고를 냈으며 그해 9월 A 주식회사와 2025년 9월 24일까지 1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됐다.

이후 A 회사는 해남군에 발전허가를 신청했지만 해남군경관심의위원회에서 공익적 가치를 이유로 부결됐으며 이에 A 회사는 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회사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달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만큼 개발행위가 불허되자 지난 3월 회사 측에 4월까지 인허가 취득을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전예고를 보냈다. 하지만 A 회사는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 5월 법원은 군과 진행 중인 개발행위허가 취소소송 종결시까지 계약해지를 유보한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다.

이에 구산제 인근 마을대표와 해남군의회 박상정 의원은 구산제 관리권자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농어촌공사 해남지사를 찾아 A 회사가 소송을 취하해 수상태양광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2015년 당시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임대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구산제의 15.9% 면적에 대해 수면임대 목적외사용 사용체결을 맺었다. 지사는 시설이 가동되면 회사로부터 발전량의 5.5%를 임차료로 받는다는 조건이다. 주민들은 "구산제가 위치한 봉동계곡은 자연발생유원지이며 최근에는 포레스트수목원도 조성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며 "저수지 바로 인근에 주민이 살고 있고 인근 13개 마을이 저수지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측면으로도 수상태양광이 들어서면 안되고 주민 전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정 의원도 "봉동지역은 개발보다 보존이 훨씬 큰 가치가 있다"며 "회사가 군에 제기한 소송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수지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가 나서 임대계약을 해지해 소송 자체가 취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개발행위 여부를 떠나 계약연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관계자는 "계약연장문제는 개발행위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뜻을 알겠다"며 "오늘 주민들의 항의방문과 반대의견을 회사 측에 전하고 소가 취하되길 바라는 지사의 입장도 회사 측에 전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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