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해남군이 지역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자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 경영컨설팅과 교육 등 창업 지원사업,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지원사업, 자금·인력·판매·수출 등 지원사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은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해남군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팀(061-530-5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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