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 건의, 매입단가도 높여야

수확기 들어 잦은 비와 태풍에 의해 벼가 쓰러지는 도복 피해를 비롯해 벼가 하얗게 변하거나 까맣게 변하는 등 흑·백수 피해까지 발생하며 농가가 시름에 잠겨 있다. 특히 태풍에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울 틈도 없이 또 다시 불어닥친 태풍에 이삭이 물에 잠겨 낱알에 싹이 트는 수발아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전남도는 정부에 잠정등외로 매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태풍 피해 벼를 매입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전남지역 벼 피해면적은 2만1870㏊에 달한다. 흑백수는 9722㏊, 수발아는 5334㏊, 도복은 6816㏊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으며 제18호 태풍 미탁에 의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를 입은 벼는 품위가 떨어져 공공비축미곡이나 시장 출하가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에서 매입해 사료용 등으로 사용토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 2016년 잦은 강우 때에도 벼에 피해가 많아 잠정등외로 매입이 이뤄졌었다.

전남도는 잠정등외의 정부 매입단가도 잠정등외A는 공공비축 1등품 가격의 65%(40㎏ 4만3580원), 잠정등외B는 55%(3만6870원)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피해벼가 일반벼와 혼합돼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태풍 피해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입 규격을 신설해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물량 전량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매입할 계획이다며 지역별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제현율과 피해립 등 피해상황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별도 규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제현율, 피해립 등 비율을 감안해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입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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