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무용론
18일부터 유럽으로 국외연수

해남군의회 의원들이 오는 18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군의회 국외연수의 필요성, 적합성, 타당성 등을 심사해야할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비행기표 예매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사위원회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해남군의회 7명의 의원과 4명의 의회사무과 직원 등 11명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독일과 네델란드 등 유럽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단은 독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네델란드에서는 농업과 관련해 현지 기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의원은 이순이 의장, 김병덕·김종숙·이성옥·박종부·민경매·송순례 의원 등 7명이다.

이번 국외연수에는 1인당 39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의원들은 연수에 지원되는 예산 300만원(1인당) 외에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전액 군비가 지원된다.

군의원들의 국외연수는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라 실시된다. 조례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해 허가권자는 소속 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심의요건도 강화돼 행정안전부는 민간위원 비율을 늘리고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는 등의 표준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권고했으며 해남군의회도 지난 4월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당초 5인이던 심사위원회를 7인으로,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에서 2/3 이상으로 개정했다.

심사위원회의 공무원 국외출장 심사기준도 마련해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등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해 심사토록 했다.

하지만 의원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과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오는 4일에야 열림에 따라 국외연수 출국 2주 전에 열리는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국까지 2주여가 남아 사실상 참가자들의 비행기 예매 등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획서가 부실하다고 해 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취소시키는 등 제동을 걸기 쉽지 않은 것.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국외연수가 타당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은 후에 연수가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외출장 규칙에 명시된 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까지 의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상 심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군의회 국외연수는 당초 지난 4월 실시코자 했지만 당시 경북 예천군의회 일부 의원의 국외연수 사건이 거센 파장을 일으키면서 하반기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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