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변화 없고, 어민 추가
지원제외 대상 변경 검토 필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남군의 농업보존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인이 수령하는 액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어업인도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지원 제외 대상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전남도로 확산됐다.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에 지급액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연 60만원이 유력시 되고 있어 농민들이 수령하는 지급액은 당장에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24만3000명에게 연간 60만원을 202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1459억원으로 전라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군에서 지급하는 연 60만원에 내년부터 지원될 도비 만큼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군은 농민수당 지급이 이제 시작단계로 전국적인 확산을 통한 국비 지원을 위해 당분간 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내년부터는 어업인에게도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2018년 기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해남군내 어업인 경영주는 1043어가다.

해남군 조례의 지원제외 대상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조례에는 지원제외 대상에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지만 도 조례에는 37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것. 또한 도 조례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있어 이에 따라 군 조례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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