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체납으로 번호판도 없어
미관 해치고 불편, 5개월째 방치

▲ 사고가 나 크게 부서진데다 체납으로 번호판도 영치돼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 사고가 나 크게 부서진데다 체납으로 번호판도 영치돼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해남제일중학교 뒤편 주택가 도로에 차량 한 대가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차량은 교통사고가 났는지 차 뒤쪽 옆면과 앞쪽 옆면이 많이 찌그러져 있고 심지어 자동차과태료 체납과 관련해 번호판도 영치돼 앞쪽에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곳이 중학교 뒤편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어린이집과 주택가가 있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차도 일부와 인도 일부를 점령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까지 주고 있지만 수개월째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된 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 A 씨는 "보기에도 안 좋고 불편한데 이렇게 방치된 것이 너다섯개월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강제견인이나 폐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해남군은 이에 대해 주민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에 나가 차적 조회와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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