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조례안 폐기 대안 조례로
지급액 명시 않고 경영주만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일)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돼 도의회에 제출된 3개의 조례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3개의 조례안을 폐기하고 전라남도 조례안 중심의 농수산위원회 대안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안 조례안에는 지급대상에 어업인까지 포함했지만 주민청구조례안 등에서 제기됐던 농민이 아닌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했다. 지급액은 전남도가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토록 했다.

이렇다보니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민중당 전남도당과 의원 발의로 추진했던 정의당 전남도당 등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대안 조례안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최종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도민 4만315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 정의당 이보라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전라남도가 제출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전남도 제출안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민중당과 도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에 종사한 농어민 등을 지급대상자로 해 지급 한도까지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체계, 자구 등을 통합 조정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제출된 3개의 조례안을 폐기하고 농수산위원장이 대표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안 조례안으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최대의 농도인 전남에서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를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으로 조기에 확대하기 어려운 사항은 중앙정부의 제도를 마련해 반영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하지만 농수산위원회의 대안 조례에 대해 전남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정당과 농민단체들의 반발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대안을 마련하려면 적어도 청구인 대표와 발의 당사자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함에도 조례안 작성에는 아예 배제했고 그 중요한 조례안 논의가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며 "농민과 도민들이 정성들여 만들어간 농민수당 운동을 폐기한 것은 도민의 뜻을 걷어찬 것과 같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대상에 있어 여성농민과 배제되는 농민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으나 농수산위원회는 지급대상자에 경영주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이번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와 통과를 강력 규탄하며 농어민단체와 전남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농민단체와 함께 오는 30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도민대회를 개최, 도의회를 규탄하고 재차 농어민수당 재심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농수산위원회 조례안은 3개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동안 정의당과 지역의 농민들이 요구했던 지급대상(여성농민을 포함한 모든 농민)과 지급액(최소 120만원)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만 지급한다는 전남도 집행부안을 따르거나 지금급액을 결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서 도민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했다"며 "농수산위원회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농수산위원회안 폐기와 3개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하며 제안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보라미·최현주 도의원 등과 함께 연좌철야농성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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