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 3건 병합 심의
도 조례 따라 군 조례도 영향

 
 

전라남도 농어민 수당 지급을 위한 목적과 지급대상, 지급액 등의 근거가 될 전남도 조례 제정의 임무가 전라남도의회로 넘겨져 심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해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조례에 따라 군 농민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어 이번 전남도의회 심의가 주목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도의회에는 현재 전남도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도민 4만315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 정의당 이보라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전라남도가 제출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돼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일)는 오는 20일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3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일(더불어민주당, 해남1) 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의 설명을 듣고 시군과 전남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하게 된다"며 "3건의 조례안을 한건으로 병합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각각의 조례안은 목적과 대상, 지급액, 농민의 참여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참고>

민중당 전남도당의 주민청구조례안은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업인으로 명시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한 세대당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조례안의 지급대상은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으로 했다.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고만 명시했다.

이보라미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종사자로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급액은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토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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