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배심원제 조례안 마련
29일까지 주민들 의견수렴

명현관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100인 배심원제' 도입을 위해 해남군이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민배심원제는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군민법정의 결정 사항도 군정의 참고사항만 되고 있다보니 폐지하는 곳도 있어 조례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중요시 되고 있다.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정의 중요정책 및 국책사업의 결정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해남군 군민배심원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군민법정에서 토론되어질 심의대상은 군정의 중요정책이나 국책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돼 발생하는 사항, 오랫동안 갈등이 예상되거나 반복적인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 국책사업 등 지역개발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등을 비롯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나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군수의 정무적 판단이 아닌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군민법정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단 개인 간의 이해관계로 민사분쟁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사항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남군 군민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두고 결정되며 위원회는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전문가 2명, 변호사 등 법률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2명, 군민단체 대표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 등 7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군민법정에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민원과 관련된 만 19세 이상의 군민 5명 이상 연서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선임한 대리인, 해당부서의 장으로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민법정은 판정관, 부판정관 1명을 포함해 사안별 군민배심원, 심의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 등 28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판정관은 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군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그밖에 군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토록 했다.

예비배심원 100명 선정
군민법정 때 20명 무작위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100명을 선정하고 군민법정이 열릴 때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20명 이내로 선정토록 했다. 예비배심원은 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군민 중에서 100명 이내로 선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군민배심원은 특성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무작위 추출하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민예비배심원 중 해당사안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군민배심원을 1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군민법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판정관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적 군민배심원 과반수의 출석과 이해당사자의 출석으로 판정관이 재판을 시작된다. 필요시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판정관의 결정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군민배심원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평결은 군민배심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군민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군수와 이해당사자는 결정된 평결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수는 수용여부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문서화해 이해당사자에게 알리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군민배심원은 참여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와 평결 중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군민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소양함양을 위해 교육, 연수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해남군 군정혁신단으로 서면,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정혁신단 혁신전략팀(530-5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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