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원된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해남고용센터(530-2912)로 하면 된다.

△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요건은 고용된 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이거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거주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이면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만 50세 이상 실업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무에 해당 연령대의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만 50세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인당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근무체계 개편, 시간제 직무 개발 등으로 시간제 근무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3개월간 고용 유지, 해당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주 근로시간 15~30시간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은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에서 월 60만원 내로 1년간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급한다.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채용해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Q. 지원금을 받던 도중 해당 근로자가 사직·해고됐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A.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는 감원방지의무기간이기 때문에, 퇴직 사유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해고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조치 되고 자진퇴사, 계약만료 등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되지 않습니다.

Q. 직장 내 1명이 사직 혹은 해고된 이후 1명을 다시 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각 지원금의 지원한도 인원은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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