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본사 대표이사)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 즉 인권을 보장받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한다.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조례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인권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중 절반 가까이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남에서도 8개 지자체가 이미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군민의 인권 보장에 필요한 정책 발굴과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의 구제에 노력해야 하며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과 민간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권장하는 등 인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군이 입법예고를 한 후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입법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있고 이때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이 그리 많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이번에는 7300여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다.

이런 현상은 일부 기독교계의 조직적인 반대의견 제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 기독교교회 협의회는 "해남군 인권조례" 제정안이 '성평등'과 '차별금지'를 명목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출발점이 된다며 회원교회의 반대서명을 독려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인권조례의 제정 반대와 폐지를 주장하는 전국적인 보수 기독교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입법예고된 내용 중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입법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와 제출된 찬반 내용을 첨부하여 조례제정권이 있는 의회에 넘겼어야 한다. 이번 해남군의 인권조례 폐기는 조례입법 절차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군의회는 의원입법으로라도 인권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해남의 시민사회도 인권조례제정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사는 해남지역은 미풍양속인 상생과 협동의 공동체의식도 많지만 가부장제적 유습도 많아 남녀간 세대간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가난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 수준은 열악한 농촌환경 때문에 간단치 않다. 요즈음 확대된 인권개념으로 볼 때 일자리문제, 경제불평등, 복지 및 기후위기의 문제 등으로 곤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인권문제도 중대한 지역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인간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서 인권조례문제는 공론화되어야 한다. 해남군 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올해보다 내년 한가위 추석명절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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