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보다 331명 증가해
기본의무 성실히 이행해야

해남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해남군 농민수당'의 2019년 하반기분이 오는 9월 5일부터 농가에 지급된다. 특히 농민수당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 정책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문의와 사례 발표 요청이 쇄도하는 등 해남군에서 시작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은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지급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추석 전 농가에 지급코자 오는 9월 2일까지 하반기 지급금액 39억5300만원을 지역농협에 이체할 예정이다. 하반기 농민수당 지급 대상 농가는 오는 9월 5일부터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및 수령증 서명 후 각 30만원의 농민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농민수당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1만4096명의 신청인 중 주소요건 충족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실제 경작 및 사육하는 농업인 여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중복신청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상인 사람 등 지급대상 제외자를 비롯해 복지금여 대상자 포함시 지급동의서 징구 여부 등을 중점 확인, 1만2818명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는 상반기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인 1만2487명 보다 331명이 증가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급되는 만큼 농업인 스스로도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농지·산지 훼손 금지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기본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도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중당 전남도당은 주민발의조례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 조례에 따라 해남군 농민수당의 지급액수와 대상 등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