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읍 옥천 방면 사고 위험
관련 기관, 단속 어렵다 입장

해남읍에서 옥천 방면으로 가는 국도 13호선에서 갓길에 차량을 세워놓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노점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 노점은 해남읍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위 갓길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두 곳에서 차량에 고구마와 무화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운전자들의 경우 진입로를 타다가 국도 차로로 바로 옮겨가야 하는데 진입로 갓길에 불법 노점이 있다보니 급하게 국도로 끼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법 노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 차를 정차하고 구매를 한 다음 다시 차를 움직이게 되는데 뒤따르는 차량의 추돌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노점에서는 해남산 고구마를 판다고 하면서 영암산으로 돼 있는 박스에 담아 팔고 있었다.

노점상 A 씨는 "박스가 떨어져 영암산으로 써 있는 박스에 넣어 팔고 있다"고 해명하고 "생계를 위해서 이 곳에서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사고 위험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지만 해남군은 생계형이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갓길에 좌판을 치지 못하도록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했지만 노점들이 다시 뜯어내고 장사를 하고 있고 계도나 단속에 나서더라도 그때뿐이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위험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노점이 행해지지 못하도록 하거나 생계형인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 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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