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민갈등 우려 폐기
박상정 군의원 이의제기

해남군이 '해남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가 일부 교회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부딪쳐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조례안을 페기한 것과 관련해 해남군의회 박상정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인권조례 제정중 일부 반대에 폐기' <2019년 8월 16일자 1면>

인권조례는 이번 군의회 임시회의 정식 의안은 아니었지만 지난 22일 열린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박상정 의원이 조례 폐기한 것에 대한 담당부서의 명확한 입장을 듣는 자리를 요구했다.

해남군은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7300여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돼 자칫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될 수 있다는 주무부서의 내부 판단에 조례안을 폐기했다. 반대의견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온라인으로 4400여건이 접수됐지만 해남군민, 중복인은 없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현택 군정혁신단장은 "조례가 향후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됐으며 인권조례인 만큼 반대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폐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3항에는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각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반대하고 향후 우려 때문에 반대한 상황을 행정절차법에서 밝히고 있는 상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행정절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군의회 심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폐기가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집행부의 재량권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폐기하는 데에도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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