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해남군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대상은 2019년도 1~5월 중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583호이다.

열람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해남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인근주택과의 균형성,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등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열람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530-5297)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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