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자진신고 기간
미등록 과태료 부과 예정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지난달과 이번달까지 두달간의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동물등록에 큰 관심을 가져 해남에서 지난달만 132건이 등록됐다. 이는 동물등록이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자진신고 전까지 등록된 건수인 128건보다 많은 숫자이다.

해남군축산진흥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동물등록된 건수는 132건으로 반려견 등록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해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이는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되면서 종료후에 미등록 동물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등록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해남에서도 반려견의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도 등록 건수가 늘었다. 지난달 등록된 건수는 12만6393마리로 지난해 월평균 등록건수인 1만2218마리보다 10배 이상이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고자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 유실 및 사망,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때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유기견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해남군의 유기견 포획 건수는 120여건으로 올해는 지난달까지 112마리를 포획해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유기견 포획은 신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기견의 수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축산진흥사업소 관계자는 "유기견이 휴가철이나 명절 등 유동인구가 많을 때 증가했었지만 요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경계나 인적이 드문 곳에 반려견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타지인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 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에서 포획한 유기견은 10일의 보호 기간 이후에는 안락사하고 있다. 안락사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90% 이상은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안락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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