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적극 대응

해남군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라 군내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규제 대응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황조사에 나서는 등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곧바로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갖고 지난 5일부터 군 경제산업과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기업 피해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보훈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생산 상품을 우선 구매하자는 군 차원의 대응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도 애국입니다'를 주제로 일본제품을 대체할 국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해남사랑상품권을 통해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범 군민적 의지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지난 7일 공표됨에 따라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9월부터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손해를 입은 기업과 농수축산 법인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징수유예,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다.

지원대상이 될 경우, 기한연장·징수유예 기한은 6개월에서 최장 1년이다. 신청서 제출 및 자세한 내용은 군 재무과 부과팀(061-530-5291) 또는 도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명현관 군수는 "일본수출규제 대응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피해 사항을 접수하고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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